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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게임에서 ㅈ까라는 표현썼는데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고소한다던데 저1개로 진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전달했을때 성립하는바, 단순한 일회성 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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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대 모르는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신분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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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로 시공하신 것이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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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발급을 위한 호주, 본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적등본 등 발급업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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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패드립친거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매음은 그 처벌규정 자체에 다소 모호하며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바 가급적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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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엔 12인승 차량을 해당 직원이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확인하고도 차량운전을 하게 했다면 회사의 과실이 크기에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벌금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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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단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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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폭행·협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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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무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 처리 방법을 고려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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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품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한다면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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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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