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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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보는 절차이며, 하나은행에서 통지가 왔다면 하나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은행에서만 온 것이라면 하나은행 정보만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종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수사관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소한 2-3개월은 지나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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