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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직박구리194
말끔한직박구리19422.01.28

집주인이 변경되었을경우 이사비용은 누구에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단히 정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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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세입자 을은 2018년 7월경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나가게됨.

2. 기존 이사일을 집주인 A와 정하였으나, 이사 갈집의 사정으로 이사날짜를 1차례 연기함(집주인 동의함)

3. 하지만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그 시점에 이미 집이 매매된 상태이나 집주인에게 듣지 못하였음.

4. 이사 당일 매매된 내용을 알게 되었음

5. 짐을 전부 싸고 이사비용요청하였으나 집주인 A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본인은 50%인 35만원만 줄수있다며 나머지 35만원은 현 집주인 B에게서 받으라고함

을은 35만원을 받을수 없다며 전 집주인에게 70만원 다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일단 이사먼저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게 됨.

보증금 반납은

- 2018년 5월12일 일부 보증금 전 집주인 A에게서 받음 (1천3백만원)

- 2018년 7월20일 이사당일 남은 보증금 현 집주인 B의 대리인인 부동산 대표명의로 입금됨 (1억1천7백만원)

3년이 지난 현재 전 집주인 A에게 전화로 이사비용 청구를 요청하니

- 전 집주인 A는 " 모든 계약은 B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이사비용은 B에게서 받으라"고함

- 현 집주인 B는 " 이사비용은 전 집주인 A가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전 집주인에게 받으라"라고함

세입자을은 A와B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사비용을 누가 내는것으로 매매계약한것인지 확인이 되지않음

(오늘 현재에 와서 통화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그 때 매매당시 구두상으로 50% 씩 하기로 했었는데 세입자인 을이 이사 번복을 했기에 변경된 B집주인은 이사비용 안 준다하였고 전 집주인A는 35만원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거절했기에 이제는 본인과 상관 없으니 B에게 받으라고 주장고 주장함)

이경우 세입자 을은 누구에게 이사비용 지급명령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잘못 만나 공부한셈치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니 이제라도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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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나 적절한 협의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매매에 있어서 신규 임대인인 매수인 측이 이전 매도인(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점에서 관련 약정에 대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명할 별다른 방법 등이 없다면 (특약 등으로 명확하게 이사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한 것이 없다면) 주장에 설득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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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셨다면 현집주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집주인이 지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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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 A가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A가 B에게 일임했다고 하니, B의 주장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를 상대로 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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