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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위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영상을 구입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미성년자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의도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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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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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약서를 모르고 싸인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망 혹은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여 주장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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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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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나 에어컨 배관은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에어컨 배관 고장이나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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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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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건은 어디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118(국번없이)팩스061-820-2619전자우편privacyclean@kisa.or.kr우편(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인터넷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방문평일 (09:00 - 18:00)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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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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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루하루 바들바들 떨고있는데 실제로 어떤 처벌 받을까요? 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 통매음 어느것도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해야 하나 게임상에서는 특정이 어려우며, 욕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이를 정도의 수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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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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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분인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이며 상해진단서도 제출가능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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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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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민사소송 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이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측에서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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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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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에서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초상권 문제를 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소장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허락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인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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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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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 CCTV 법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허용되나 관련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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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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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임대계약서가 카카오톡 글로 적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계약서이며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형태를 불문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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