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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사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련 증거를 수집해두신 후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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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행성 도박행위 업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태만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통장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이를 채워넣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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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물류회사가 화물을 주지 않는 이유 등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물건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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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상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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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에게 도용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확인이 안되나 단순히 상대방이 번호를 잘못입력 하거나 기타 이유로 문자가 잘못전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통신사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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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 핸드폰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따르 증거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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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장의 내용을 추후에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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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수 업체 신고 / 법적 제재 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바로 압류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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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착용하지 않을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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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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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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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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