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 등의 장비 사용료의 하루 요금이 업체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 사용시간은 3시간인데 8시간 요금이 책정되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통상 장비 사용 요금은 1일 사용, 반나절 사용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된다고 하여 그럼 1/2로 감액, 수정된 청구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협의가 안될경우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시고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정리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전 업체와 얘기된 부분이 전혀없었던 것인가요? 없다면 관행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사용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신 부분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이루어진 것인지, 오전오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를 거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약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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