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전 업체와 얘기된 부분이 전혀없었던 것인가요? 없다면 관행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사용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신 부분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이루어진 것인지, 오전오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