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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사기꾼으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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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정도를 과도하게 넘지 않는다면 통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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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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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계산실수이실 수도 있는 문제이며, 점장도 원만하게 이해하신다고 넘어가신 사안이므로 우선은 계산착오가 아닌지 여쭤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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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상황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게 어떤 상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묻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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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당검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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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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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민법의 각 규정에 따른 유언이 가능한바 방식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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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에관하여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정도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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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카드도난 무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주일이내에 신고했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결제기에 남은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으신 내역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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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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