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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3대주, 4대주까지 있음을 속이고 계정을 팬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후에야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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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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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임직원 및 협력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연 1회 통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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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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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 감경은 과태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통지한 행정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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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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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호소는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바 엄벌탄원서는 효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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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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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신 상태였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입금 후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더욱이 범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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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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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히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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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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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질문드립니다. 선고날이 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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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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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빌려줬다고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 단순히 전화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인척 전화를 하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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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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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통상 게임은 익명으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보통인바 단순히 욕설을 하는 등 행위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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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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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고날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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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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