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A와 B가 결혼준비를 하다가 B의 돈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A에게 1000만원 가량 선물을 했구요
집 , 혼수, 예식장 등등 모두 B의 돈으로 진행했고
진행도중에 A가 공무원이되고싶다며, 시험준비 하는데 6개월만 B에게 신혼집에서 나가 B의 본가에 가 있으라고 해서 B가 그건 아닌것같다고 거절하니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해 왔습니다.
여기서 B가 파혼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A는 이에 책임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