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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써주신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불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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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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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수리견적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쌍방이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으므로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견적을 받아보시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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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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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정도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제6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수차례 투자와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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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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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실명언급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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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을 아빠가 가로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산을 가로챘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 및 민사적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아버지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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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또는 연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벌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판결확정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률 /
회생·파산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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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라테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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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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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고 적립금을 받는 정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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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에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2구좌를 완전히 갚지 못해서 갚고 있는과정인데 금액이 1억정도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거 폐기했어야 할 차용증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청구를 해온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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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성립하므로 애초에 계약했던 임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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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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