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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의 고장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장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cctv의 고장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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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것은 아닌바, 재개발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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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주 상해진단서의 경우 통상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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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H보증금을 수령하여 상속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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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배달이 1시간20분 넘게 늦어서 점심을 늦게먹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자장면 주문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는바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의무위반이나 손해발생이 입증된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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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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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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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통상 고소인으로서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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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건비운영비 무상 서로 다른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공립유치원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은 법률상 의무교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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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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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좌석 카시트 설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시트의 설치메뉴얼에 따라 카시트를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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