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카톡 내용 유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나, 1:1 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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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건 실효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혹은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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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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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패소 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건대 3명이서 합계 2천2백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1/3만 부담하는 것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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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가 된 경우에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버지 재산과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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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청만으로는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시청이 아닌 배포에까지 이를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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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에 대한 반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차를 두번 사용할 경우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되며, 1년차까지는 1개월당 1개의 유급휴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준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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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당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로 욕설을 했다고 하여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된 것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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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식당 업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사전에 고지된 사항으로서 계약상의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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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동반된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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