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역시 배상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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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났는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식리빙방은 주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이므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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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하다가 계정을 건드려놓고 환불요구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체결하였고 특별한 환불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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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비아냥대는 말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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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이의신청하면 1명만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그 상대에 따라 개별적인 것인바,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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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매매는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리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표권의 가치는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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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소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호두나무는 임차인이 심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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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해당매장이 없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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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시 기일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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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계약도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가능합니다. 이메일로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면 계약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임의로 비용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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