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위 요건이 갖추어 지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한 법률혼의 배우자에 비하여 보다 열위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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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챙기는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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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사건 보완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일단은 기다려보시고 만약 진행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빠른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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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증으로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9인승 또는 11인승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9인승 스타리아는 운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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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혈통서가 없음에도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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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지급명령 역시 10년 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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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 등 사유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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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속인에 대해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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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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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던 중이므로 동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월세의 60%가까이를 부모님이 지출하고 계시는바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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