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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탁월한뱀눈새174
탁월한뱀눈새174

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피해자가 저뿐만 이것도 아니고 합의를 한다고 벌을 안받는건 아닌 사건이라 들었꺼든요?? 물론 합의를 하면 죄가 좀 가벼워 진다고는 하더라구요..가벼워져도 받는건 받는거니까 그리고 두번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볼일도 없어서 합의서 써주고 신경끄고 몇달을 지냈는데 법원에서 이런 문자가..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알기쉽게 누가 들어도 딱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벌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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