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지급된 형사 합의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민사판결에 이를 반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0
5.0
1명 평가
0
0
어머님이 산책중 개를 산책시키던 사람의 개가 달려들려고 하면서 위협해서 놀라서 넘어지며, 전치 8주이상 골절사고 발생, 치료비와 위자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어머님께서 중하게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 선임 후 법적인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청구 가능하신 금액 역시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특정이 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소송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5.20
5.0
1명 평가
0
0
도서관에 친구 열람증으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열람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0
5.0
1명 평가
0
0
증인 신청하고 안나올 경우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5.20
0
0
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0
0
0
성폭력처벌법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을 특정인 사이에서만 공유가 되도록 한정한 경우에 그 범위를 넘어 유포가 된다면 이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스로 유포한 이상에는 그것이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고 해도 이를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0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20
0
0
공동배관 뚫은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5층의 경우에 세입자가 없어도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5.0
1명 평가
0
0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밑에 층 베란다에 물이 셉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3층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누수가 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2층에서 그 누수의 원인이 3층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3층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2층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0
0
등기부 압류 취하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뒤늦게 압류를 해제한다고 해서 압류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표시 자체가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20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