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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끝라인 거주자가 복도를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각도로 민원과 신고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또한 관할 구청으로도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단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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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때 증인기억안날때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혼인신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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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기 성립요건에 해당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였고 이로써 판사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증거조작 즉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위증도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하중이라는 표현을 하며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그럼에도 이에 반하는 증언을 했으며 그것이 소송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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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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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증금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너무 고액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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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변론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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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공증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공증이 필요없으며, 공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공증은 불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집을 내놓으시고 동시에 임대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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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좋겠으나, 비용부담 등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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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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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당근에서 챗을 읽지않고 나가기 해도 당근고객 센터쪽에서는보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챗을 읽지 않고 나가게 되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에서 나가기 전에 캡쳐를 해서 증거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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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운지에서 밥을 먹고 장염 걸리면 보상 받을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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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규정은 무효이며, 계속적 거래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언제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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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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