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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기발한생선구이
지금도기발한생선구이

임차권등기명령 전 집주인이 바뀌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엿습니다

아직 완료로 되지않고 신청만 한 상태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매매와 같이 진행하자고 합니다

매매 자금을 저에게 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사나 짐을 빼는 행위는 하지않을껀데 집 매매 시 집주인이 바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매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매매 대금에서 보증금 반환이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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