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녹취한 바가 있으시다면 해당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녹취록이 없다면 회사측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카톡/메시지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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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현재 법인이 신규 설립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계속근무)를 제안했다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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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정산된 후 지급되어 금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뒤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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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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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과정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선 퇴직금 계산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입사일자, 퇴사일자, 월급여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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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말씀 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중대한 지장 또는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해고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부재하며, '연말 재고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업무상 불가피성, 고의가 없었던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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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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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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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속하여 강요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2월 1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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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180일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이며, 한 달 계약직을 진행한다면 퇴사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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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이미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정직 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수인계할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해고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회사에 출근은 해주셔야 합니다.이 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사실을 알려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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