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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익살스러운염소
모레도익살스러운염소

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연봉은 46,800,000 이였고

월급여는 3,900,000원 받았습니다

12월 만근하고 퇴사하였고 다음달인 오늘 1월 15일 급여를 받았는데

1,930,150 원이 입금 되었더군요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정산된 후 지급되어 금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뒤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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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예: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경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현저히 퇴직금이 낮게 책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계산결과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회사에 문의 및 계산식 요청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