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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금일(2026.01.14) 기준으로 근로자가 한달 뒤인 2026.02.14에 퇴직하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말씀 드렸는데, 사업주가 기간을 마음대로 앞당겨서 02.01에 퇴직하라고 강요하였을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직의사표시일보다 앞당겨서 사직하라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강요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2월 1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두906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