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금일(2026.01.14) 기준으로 근로자가 한달 뒤인 2026.02.14에 퇴직하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말씀 드렸는데, 사업주가 기간을 마음대로 앞당겨서 02.01에 퇴직하라고 강요하였을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직의사표시일보다 앞당겨서 사직하라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강요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2월 1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두906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