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기안이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을 내기 전에 대금 결제를 하여 발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기안을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판촉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결제금액은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
판촉물 제작에 있어서 상사와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의는 없었습니다.
이 사안이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