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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후휴일과유급휴일이겹칠때?
1. 숙직 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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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
1. 고령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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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1. 신혼여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신혼여행 등에 대하여는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내규에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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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문의사항은 21년 3월 1일 기준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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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차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 22.2.25.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일 것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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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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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1. 휴게시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표를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엔 적법한 휴게시간의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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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1. 중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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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확인가능한가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하고 있는 바, 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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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권고사직 지시내역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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