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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1. 공휴일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의미하는 1.5배로 계산이 되었다는 근거를 확실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 및 산식이 나오게 되면 휴일수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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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의 설정을 제대로 하시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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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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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3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 최초 1년은 휴가 청구권, 이후 3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연차휴가를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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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적시하시고, 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이를 주휴수당의 발생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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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1.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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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1. 주중 중도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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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잠수 불이익?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미교부 포함)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사직일에 대해 원만히 협의를 보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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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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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1.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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