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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17

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연차로 2022.3.28(월)-31(금) 까지 연차 소진후 3/31날을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유급휴가로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경우 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쓰고 나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31일날까지 4일을 연차를 써서 소진후 딱 31일날 퇴사하는거라서요ㅠㅠ 아니면 4.1 (금)까지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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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지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로 2022.3.28(월)-31(금) 까지 연차 소진후 3/31날을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유급휴가로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경우 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쓰고 나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31일날까지 4일을 연차를 써서 소진후 딱 31일날 퇴사하는거라서요ㅠㅠ 아니면 4.1 (금)까지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적어도 4.3(일)까지 유지되고 4.4(월) 이후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중 중도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경우에 발생되는 바, 1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7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가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가4일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면 그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