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경우에 발생되는 바, 1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7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