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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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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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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외, 설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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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서류 오기재 발견......
1. 합격 후 입사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서류 오기재로 인한 입사취소의 경우 내규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도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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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1.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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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1.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직 실업급여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 뒤,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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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1.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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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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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1. 휴직의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력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오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사정이라면 법령에 따라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느나, 일반 약정휴직이라면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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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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