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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2. 연차는 유급이므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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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략 6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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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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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IRP계좌는 반드시 같은 은행의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시어 퇴직금을 수령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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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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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1. 공휴일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 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휴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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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병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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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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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및 법정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써 사규로 없앨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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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해석에 의거하여 그 판단은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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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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