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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사용자가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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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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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직원행동강령기준에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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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연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봉계약 내의 급여를 연봉 내 급여, 연봉계약 외의 급여를 연봉 외 급여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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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로 병가에 관한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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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 이후 새롭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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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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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사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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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앱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알바가 서명을 앱의 사인패드로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긴 한데, 급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내에 혹은 별도의 교부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인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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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B업무를 맡는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업무와 B업무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전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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