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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카멜레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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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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