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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206
의젓한카멜레온20623.05.30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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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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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1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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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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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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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 받으신 내역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지만

    잔여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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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르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한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현재 미사용 연차 뿐만 아니라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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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의 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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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7.5일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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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209*8로 산정합니다.

    현재의 미사용연차와 과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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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하여는 "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3.5.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5일에 대하여는 "7.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2.12.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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