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