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21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 산정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 ->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계산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기존에 연차 받으신 내역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지만 - 잔여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르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한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현재 미사용 연차 뿐만 아니라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의 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7.5일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209*8로 산정합니다. - 현재의 미사용연차와 과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하여는 "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3.5.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5일에 대하여는 "7.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2.12.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