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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조롱이157
조그만조롱이15723.05.31

공기업의. 직원행동강령기준에서!!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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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명예가 실추되었을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 등이 있어야 징계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미한 일탈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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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의 행동양식에서 비롯되는게 아니라

    전후의 사정과 반성 정도, 고의성과 비위의 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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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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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회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 여부를 판단하므로(대법 2008.9.25, 2006두18423),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유죄판결이 화겅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6.24, 93다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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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마다 인사규정이 각각 다를테고 질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695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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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복무규율 위반과 이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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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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