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B업무를 맡는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업무와 B업무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받게되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인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느끼기에 부당전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뒷받침되었는지
해당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임금저하, 출퇴근 불이익 등)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기타 과정에서 협의절차는 반드시 1회라도 거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전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1. 업무 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나, 입사경위가 특정한 연고 또는 자격, 업무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 또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은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재작성)가 필요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사용자에게 전직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3)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란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로 전직 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말하며, 사업장의 상황 및 인원구성, 근로자간 인화 등이 고려요소입니다.
(2) 생활상 불이익이란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순한 출퇴근 거리 및 급여수준,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도 고려 대상입니다.
(3)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전직을 위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B업무를 맡는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업무와 B업무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전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등을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등 징계성 인사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는데 여기에는 해당 인원 선택의 필요성, 인원 배치의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직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A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B업무를 수행하도록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A업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B업무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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