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전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1. 업무 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나, 입사경위가 특정한 연고 또는 자격, 업무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 또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은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재작성)가 필요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사용자에게 전직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3)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란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로 전직 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말하며, 사업장의 상황 및 인원구성, 근로자간 인화 등이 고려요소입니다.
(2) 생활상 불이익이란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순한 출퇴근 거리 및 급여수준,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도 고려 대상입니다.
(3)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전직을 위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