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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나 지침이 없어육아로 인해 근로자는 1년정도 사용하고자 하나회사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가 이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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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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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서류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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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 화요일 입사2023년6월5일 월요일 퇴사예정입니다현재 연차 11개 보유중이고 2023년6월2일이되면 연차 13개가 더 생겨 총 24개입니다그리고 6월5일에 퇴사하면 연차24개를 돈으로 받던가, 6월29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저희가 현재 5인이상 회사(5명) 인데, 6월5일에 제가 퇴사하면 5인미만 기업이 됩니다. 그건 퇴직시 연차와 상관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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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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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시는 분 께서는 근로자인건 확실하고용역계약을 맺고 상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사업을 위한 일을 하는건 사업자간의 계약인데최근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럼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과거의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소급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월차, 연장근로, 퇴직금 등등->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령 등의 제반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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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이고,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한가요?발급가능하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들과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되나요?-> 재직증명서 문의로 사료되며,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일반 직원과 같은 양식으로 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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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지인의 회사는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유효하게 시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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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어떤게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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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있습니다.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듣고,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없는지 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날인으로써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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