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나 지침이 없어
육아로 인해 근로자는 1년정도 사용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인 개인휴직은
회사가 허락하지 않을 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도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이건 법정 휴직이다보니 회사에서 거부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무급휴직을 허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족돌봄 휴직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나 지침이 없어
육아로 인해 근로자는 1년정도 사용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가 이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회사에서 내규로 특별히 휴직규정을 두지않는다면 무급휴직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 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무조건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이 법에서 정한 휴직을 제외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모두 사용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용 후 무급 육아휴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나서 추가로 사용하는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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