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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환급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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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출근 시에 당하신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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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질문 (대휴, 휴일 대체, 대체 휴일 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의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는 공휴일 대체와 주휴일 대체로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3. 공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주휴일의 대체는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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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월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는 계속하여 월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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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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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3. 만약,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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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소급적용할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은 3월로 하되, 임금의 적용기간을 1월부터로 규정하여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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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휴업이 아닌 개인의 휴직 등으로 처리하시려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근로자대표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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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는 이미 5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으로써 구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3. 임금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초과된 부분을 지급받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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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사항은 대한민국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3. 단순히 가정 내에서 출근을 위한 샤워 중 재해를 당한 것은 통근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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