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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3.20

용어의 질문 (대휴, 휴일 대체, 대체 휴일 등)

안녕하세요 ~

용어의 존재 여부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통상적으로 휴일 근로 이후 사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대휴

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체 휴일은 대체공휴일의 잘못된 표현이거나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고 알고있긴한데요..

혹시 대체휴일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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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휴일대체 시 대체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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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라고 합니다. 대체휴일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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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나 현장에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정 용어가 아니더라도 사용되는 인사노무 용어는 많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휴일대체를 해서 휴일로 지정된 날을 대체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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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대로만 말하지는 않으므로 휴일의 대체를 대체휴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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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공휴일 대체와 주휴일 대체로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3. 공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주휴일의 대체는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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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휴일의 사전대체'를 '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대체휴일 또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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