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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 52시간인데 주 69시간으로 개편한다네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네요 주 69시간 일하면 사람들 정말 환영하는건가요?->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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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인만 시키기도 하면서 막상 일하면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이런 계약서도 효력이 있어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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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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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평일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간근무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근무 2교대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간이 5시퇴근 한다고 그래서 야간근무도 저녁5시 출근해서 따로 점심시간 없이 2시간 마다 10분 쉬고 새벽1시 퇴근 합니다 이거 휴게시간 위반아니가요??혹시 노사 합의 한거면 위반아닌건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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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것들은 모두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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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날인, 서명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 외에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자체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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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할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얘기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주일전,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사직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어 사직일을 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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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기간 1년으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했는데, 3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약 2주일째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2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구요. 혹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업무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휴업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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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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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어폰 사용금지를 했거든요.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아니라고 하면 무시하고 몰래 이어폰 끼는 직원은권고사직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폰을 낀다고 하여 곧바로 권고사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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