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
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
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것들은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4대보험, 연차, 퇴직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 60 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6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시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주16시간이상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연차금 퇴직금 받으실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1년이상 근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등에 모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위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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