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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4

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

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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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

    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것들은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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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4대보험, 연차, 퇴직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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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 60 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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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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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6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시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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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주16시간이상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연차금 퇴직금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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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1년이상 근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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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등에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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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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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위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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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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