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과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의 날인, 서명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외에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날인, 서명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외에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자체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이 근로계약의 변경이고 근로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별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시고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근로계약서 하단에 보통 "기타사항" 등으로 특약 넣는 경우 있으니
거기에라도 근로자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동의하고 향후 이에 민, 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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