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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기간도 퇴즉금 지급을 위한 계산에 고려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 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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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 되어 직위해제 되었던 기간에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져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 1994. 4. 12. 1992다20309).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1999. 11. 12. 1998다493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기로 인하여 휴직을 단행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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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항목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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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시 그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퇴직금 등의 근로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을 청산 받고 새로이 입사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개시한 경우에는 명백히 형식적인 입, 퇴사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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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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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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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하려면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할 시에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해지 및 사직의 통고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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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과 퇴직금은 받지않고 대신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시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지급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권리가 발생한 이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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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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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받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로 회사측과 약정을 맺었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약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청구권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 월별로 쪼개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약정의 실질에 따라 그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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