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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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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과 퇴직금은 받지않고 대신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사입사시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받는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회사측과 약정하였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한한 약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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