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시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받는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회사측과 약정하였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한한 약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