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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형적인 권고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해고로 간주되는 등의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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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퀵배송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근로형태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인센티브 등의 변동급으로 보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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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남) 휴직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실시의 경우 자녀별 별도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둘째자녀의 육아휴직 잔여 개월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에 요구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이 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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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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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사항은 상기와 같습니다. 귀하의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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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에 구두로 확인해본 결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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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으셨고, 급여가 일방적으로 낮아졌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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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 특수건강검진에서 뭐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교대를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야간작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유해인자: 야간작업<제 1차 검사항목>(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3) 임상검사 및 진찰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제 2차 검사항목>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③ 위장관계: 위내시경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은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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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는 질문자께서 일한 만큼 받으시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급여일은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만약 2주를 일하신다면 2주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한달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2월 한달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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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연차휴가가 주말 휴일(주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 산전휴가, 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주말 휴일 또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역산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와 주휴일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휴일이란 말 그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을 의미하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휴일이 겹쳐져서 중복이 되었다면 하나만 유급처리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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