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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뽁잉
김뽁잉20.02.1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 계약서 작성 시 19년 2월부터20년 9월 만기 시까지 주5 7시간 계약을 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등의 이유로 사업장 측에서 20년 2월부터 20년9월 만기시까지 주4 5시간으로 줄어든 시간에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의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읺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 계약서 보다 20% 낮은 월급을 받게 되는데 퇴사전 1년 이내 2개월동안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심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상에 주5 7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자 합의간에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여 실제 근무 시간은 주4 근무로 6시간에서 7시간에서 왔다갔다 했기때문에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낮은 월급을 받는다는게 계약서만 있으면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받은 평균 월급 20%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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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으셨고, 급여가 일방적으로 낮아졌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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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4. 참고로 근로조건의 저하는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상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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