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 계약서 작성 시 19년 2월부터20년 9월 만기 시까지 주5 7시간 계약을 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등의 이유로 사업장 측에서 20년 2월부터 20년9월 만기시까지 주4 5시간으로 줄어든 시간에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의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읺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 계약서 보다 20% 낮은 월급을 받게 되는데 퇴사전 1년 이내 2개월동안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심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상에 주5 7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자 합의간에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여 실제 근무 시간은 주4 근무로 6시간에서 7시간에서 왔다갔다 했기때문에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낮은 월급을 받는다는게 계약서만 있으면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받은 평균 월급 20%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