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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연봉이 오르거나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급 확인이 가능한데 언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새해가 넘어가면 연봉이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언제 확인을 할수있을까요? 월급명세서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연봉확인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갱신 요청을 해보시길 바라며,임금 명세서로도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연봉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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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는 동생이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시급이 10500원으로 알고 갔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원래는 최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야간수당을 쳐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3-4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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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일에대한 열정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지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방해만 되는 직원을 퇴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관리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직무의 변경, 배치의 전환, 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방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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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8(5시간) 연가 사용 시 현재는 점심시간을 보장받은 후 13:30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문의로 사료되오며,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것이므로,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별도의 휴게시간 이슈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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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시급제 계산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계산을 알고싶어요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를 했을때 1.5인가요? 2.5인가요??부탁드립니다.->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적용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지급됐을 임금에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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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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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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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5배라는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설날에 일한다는 조건(빨간날)으로 대체휴무를 하는데 1.5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대체휴무니까 연휴기간에 일하면 1.5배 안 주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오며,휴일근로의 적용은 몇 가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 별도의 유급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는 없는지,3. 포괄임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지,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보신 이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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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은 휴가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매달1개의 휴가를 받았었고.. 땡겨쓴적은없습니다.올해 1월되면서 13개의 휴가를 받았는데요.더는 못다닐거같아서 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려합니다. 13개의 휴가..사용할수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문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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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의 고민을 하고있어서 그래도 나가는마당에 예의없단 소리는 듣고싶지않아서 나갈때 몇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회사에 민폐를 안끼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를 확인하시어 회사와 사직일에 관한 조율을 하신 이후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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