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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보통 매년 연봉이 오르거나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급 확인이 가능한데 언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보통 새해가 넘어가면 연봉이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언제 확인을 할수있을까요? 월급명세서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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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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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이 나와봐야 자기 월급을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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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인상에 대한 협의가 있거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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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새해가 넘어가면 연봉이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한거로 아는데 언제 확인을 할수있을까요? 월급명세서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 연봉확인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갱신 요청을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 명세서로도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연봉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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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 교부를 통해 선생님의 세전 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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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경우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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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월급받을때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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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인상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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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 및 갱신작성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자신의 변동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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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교부되는 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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