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매달1개의 휴가를 받았었고.. 땡겨쓴적은없습니다.
올해 1월되면서 13개의 휴가를 받았는데요.
더는 못다닐거같아서 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려합니다. 13개의 휴가..사용할수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문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