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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3년 1월 20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료 후에도 만료 전과 같이 조에서 하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공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계약 연장이 되어서 계약서 쓰고 일할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않아서 불안해서 질의 남깁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별다른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의사가 없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은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이를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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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깐 손해배상 같은 말이 들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정함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보통은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내용에 따르기 보다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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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복직후 6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사후 급여를 받았고.. 다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혜택이 있을까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료되오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에 관한 부분 및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미부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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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처리를 꺼려해서 1년되기전에 재계약처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 회사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친구가 계약직인데 그렇게 다니고있는데 억울해보여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중요한 쟁점은 결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위한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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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해도 될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 정산은 불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으로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요양비 마련,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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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복지는 정말 좋고 월급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규칙을 어길 시에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규칙이 바로 지각인데 1분이라고 지각하면 한 달 수당에서 주는 모든 수당들은 뺴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이렇게 지각 1분에 수당 안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해당 수당이 법정수당인지 약정수당인지를 일단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만약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분을 지각하였다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바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공제는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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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 직원 특근을 시켜야할거 같은데요. 설연휴같은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챙겨줘야하는 급여가 따로 있나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공휴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율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관한 부분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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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리 노동3권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문제가 되거나 공공의 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로써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제42조의2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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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7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7시간 근무 알바생 본인이 계약서 작성시 휴식시간 30분없이 근무한다고 명시를 햇을때도 법에 어긋나는 계약서가 되는건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입니다.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적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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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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