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