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으로 출근하다가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였을때는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일때는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으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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