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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를 받았으며 연장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이후 5일 사이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되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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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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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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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직 횟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병가 사용횟수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병가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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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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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중에 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귀찮게 하는건가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한다고 귀찮게 서류작성이나 서류제출 없이 쭉 일하게 하면 안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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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달까지만하고 알바그만둘려했는데 후번근무자는 계속 늦게오고 시간바뀌는거는 통보식으로 하고 평소 8시간 근무인걸 10시간바뀐걸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그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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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무자가 미리 고지하고 해당 월에이틀간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별도의 결근처리가 된 것이라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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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는 다른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보면 인사업무와 노무업무가 따로 있더라구요.보통 하는 직무가 다른가요? 인사업무는 알겠는데 노무업무에서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인사와 노무를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분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노무 업무는 보통 노동조합을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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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문의하신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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