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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아닌 회사측 휴일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이여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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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0월 7일 이후로 새롭게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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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급을 세후로 325만원정도 받는데 일급으로 하면 얼마 인가요?(하루일당)주5일입니다.그냥 325나누기 근무일수로 보면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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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신고한 사실을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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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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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DC형 중도인출 사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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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1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2월 20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10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2월 21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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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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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경력을 이력서에 명기하지 않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학을 졸업했는데 현장직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에 대학졸업경력을 일부러 기입하지 않으면나중에 문제가 되나요?노동운동이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기입하지 않은건 아니고 그냥 단순 현장노무직이라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기입하지 않았어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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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않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되면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유가 정당한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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