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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며, 실질적으로 폐지가 강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폐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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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직이면 12월 31일에도 재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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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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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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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수있다고 하던데 못받게되면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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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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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4일 만으로 기간제근무 2년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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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실행, 급여인상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수준에 대한 내용만을 정해둘 뿐, 별도로 급여 인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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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퇴사시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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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2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 52시간제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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